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항목별 보는 법과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항목별 보는 법과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할 점

2026년 6월 17일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고, 표제부·갑구·을구라는 세 부분만 이해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발급 방법부터 항목별 의미, 계약 시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전화번호와 임시비밀번호만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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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메인 화면 검색창에 주소를 바로 입력하거나, 상단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 메뉴로 이동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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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탭 선택 후 주소·부동산구분·시도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주소 입력 및 검색

간편검색·소재지번검색·도로명주소검색·고유번호검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안 나오면 지번 주소로 다시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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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열람/발급)와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합니다 용도 및 등기기록유형 선택

열람은 700원(법적 효력 없음), 발급은 1,000원(제출용)입니다. 등기기록유형은 과거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포함, 현재 유효한 것만 보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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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미공개 선택 시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번호 뒷 7자리가 가려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공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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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상 확인 후 결제합니다 결제대상 확인 및 결제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시 10만 원 미만까지 일괄 결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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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완료 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합니다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상단 메뉴 열람·발급 확인 → 신청결과 확인(미열람·미발급)에서 무료로 재열람·재출력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재결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등기소 창구(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없이 주소만 알면 발급 가능)나 무인발급기(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가능, 설치 여부 사전 확인 필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② 항목별 간단 설명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건물 명칭 등 기본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와 해당 호실에 대한 정보가 나뉘어 표시됩니다.

✔ 계약서 주소와 표제부 주소·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부동산이 지어진 이후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날짜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소유자 이름·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가압류·경매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집주인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하세요. 매매가나 시세 대비 대출 비율이 높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③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할 점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주소·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갑구)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 갑구에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문제 될 기록이 없는지
  •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지
  • 소유자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는지 (단기간 내 여러 번 거래된 부동산은 주의)
  •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했는지
💡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점 한 번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후 세입자 모르게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직전, 잔금 지급 직전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자주 묻는 질문 (Q&A)

Q. 열람과 발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은 계약·대출 등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단순 확인이라면 열람(700~1,200원)으로 충분하지만, 어딘가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1,000~1,200원)을 선택하세요.

Q. 을구에 아무 내용이 없으면 안전한 건가요?

네, 을구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담보 설정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갑구의 소유권 관련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니, 을구가 깨끗하다고 해서 갑구 확인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Q. 단독주택을 계약할 때 특별히 더 확인할 게 있나요?

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둘 다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만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표제부에서 주소 일치,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 을구에서 대출 현황까지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안전한 계약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계약 직전과 잔금일 직전,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