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으로 즉시 발급
2026년 7월 7일법인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누구나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회사가 아니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열람과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반드시 구분해서 선택하세요.
| 구분 | 열람 | 발급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법적 효력 | 없음 (화면 확인용) | 있음 (등기소 발급본과 동일) |
| 주요 용도 | 내부 확인, 정보 조회용 | 관공서·금융기관·계약 제출용 |
열람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4자리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해요.
관할 등기소를 모르면 전체 등기소로 선택하세요. 동일 상호가 여러 개라면 관할 등기소, 법인 구분, 본점 주소로 구분해 선택합니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현재 유효한 사항만 필요하면 현재유효사항, 과거 이력까지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거래처 검증용이라면 말소사항 포함이 더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설정합니다. 본인 회사의 대표자 정보를 전부 공개하려면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인터넷등기소 | 1,000원 | 24시간 가능, 준비물 없음, 가장 편리 |
| 무인발급기 | 1,000원 | 법인용 전용 기기 필요, 현장 즉시 출력 |
| 등기소 창구 | 1,200원 | 평일 근무시간 방문 필요, 신분증 지참 |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 저장 후 이메일이나 USB로 옮겨 출력하면 됩니다.
Q. 타인의 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상대 회사의 상호나 법인등록번호만 알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어, 거래 전 상대방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유효한 정보만 나타나 간결하고,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 변경·말소된 이력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단순 현황 확인이라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충분하고, 과거 임원 변경·주소 이전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제출처에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유효사항으로 발급해도 무방합니다.
Q. 발급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인 등기부등본 자체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폐업한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폐업·해산한 법인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 시 폐쇄 법인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하고,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저장·출력해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