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에서 PDF 출력
2026년 6월 17일이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5분 안에 PDF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사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1년간의 전체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회사 재직증명서가 없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증명할 때 핵심 서류로 쓰입니다.
- 은행 개인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신청 시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소득 확인
- 각종 정부지원금·대출 상품 신청 시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확정신고서의 종류가 다양하니 정확히 "일반신고서"를 선택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상단에 "신고서 미리보기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탭이 나란히 있습니다.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하면 이전 연도 신고내역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납부서 열에 있는 보기 버튼을 클릭해도 됩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납부계산서(납부서)를 주로 요구합니다.
팝업 왼쪽 신고서 목록에서 필요한 서류만 선택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계산서만 필요하다면 해당 항목만 체크하세요.
Q.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신고를 마친 이후에만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니 먼저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Q. 은행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부르나요?
은행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으로 부릅니다.
제출처에서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신고내역조회 화면에 보이는 접수증과 납부서를 모두 준비해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서면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안 돼요.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 후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홈택스에서 5분 안에 PDF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심사 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고를 아직 못 하셨다면 신고부터 먼저 진행한 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