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에서 PDF 출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발급 방법 – 홈택스에서 PDF 출력

2026년 6월 17일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소득 증빙 서류로 흔히 곤란을 겪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5분 안에 PDF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전 확인하세요.

이 서류는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사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①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1년간의 전체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회사 재직증명서가 없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증명할 때 핵심 서류로 쓰입니다.

  • 은행 개인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신청 시
  • 사업자등록 없는 프리랜서의 소득 확인
  • 각종 정부지원금·대출 상품 신청 시
💡 직장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사업소득자는 이 서류가 유일한 공식 소득 증빙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클릭
4
전자신고결과조회 또는 신고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자신고결과조회 선택

메뉴 위치는 화면 개편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5
세목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연도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종합소득세 선택 및 조회
6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클릭
7
접수증 보기 또는 납부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증·납부서 보기 클릭

대출 심사에서는 보통 "납부계산서(납부서)"를 요구합니다. 제출처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확인 후 선택하세요.

8
화면에서 PDF 출력 또는 인쇄를 클릭해 저장합니다 PDF 저장 완료
세액 항목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환급, 표시가 없으면 납부세액입니다.



③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신고를 마친 이후에만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니 먼저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Q. 은행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부르나요?

은행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으로 부릅니다.

제출처에서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신고내역조회 화면에 보이는 접수증과 납부서를 모두 준비해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서면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안 돼요.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청 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 후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이 서류가 곧 소득 증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홈택스에서 5분 안에 PDF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심사 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고를 아직 못 하셨다면 신고부터 먼저 진행한 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