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사실과 과세 내역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대출 신청, 보조금 신청, 사업자 등록, 각종 면세 및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자주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온라인 발급 방법부터 오프라인 발급 절차, 필요 서류까지 확인하시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한눈에 보기
▪발급 방법: 온라인,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발급:
정부24, 위택스(Wetax) 이용
▪발급 비용:
무료
▪발급 시간:
즉시 발급
▪필요 용도:
대출, 보조금, 사업자 등록, 감면 신청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특정 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 내역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 금액, 납부 여부, 미납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정부24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검색
• '발급하기' 클릭
• 신청할 서비스 선택
• 과세 기준 연도 선택 (최근 5년)
• 사용목적 입력
• '과세목록 조회하기' 클릭
• 해당하는 항목 선택
• 온라인 발급 (본인출력 또는 전자문서지갑)
• 출력 또는 전자문서로 활용
위택스(Wetax) 발급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발급' 클릭
• '지방세 과세증명서' 선택
• 과세 기준 연도, 관할 자치단체 및 세목 선택
• 발급 신청
• 즉시 발급 및 출력
무인발급기 이용 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요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찾기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투입
• 메뉴에서 '지방세 증명' 선택
• '세목별 과세증명서' 선택
• 과세 기준 연도 선택
• 발급 신청
• 증명서 출력
• 무료 발급
무인발급기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원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민원 창구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
• 과세 기준 연도 및 세목 안내
• 발급 용도 안내
• 즉시 발급 및 수령
• 무료 발급
대리 발급
• 위임장 작성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하여 발급 신청
방문 발급 시에는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발급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권장됩니다.
과세 기준 연도 및 세목 선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과세 기준 연도와 세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연도
• 최근 5년 이내 연도 선택 가능
• 특정 연도 또는 여러 연도 선택 가능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연도 확인 후 선택
주요 지방세 세목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부과
•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보유 시 부과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 시 부과
• 주민세: 개인 및 사업자에게 부과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시설 이용 시 부과
• 전체 세목 또는 특정 세목만 선택 가능
용도에 따라 전체 세목을 선택하거나 특정 세목(예: 재산세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내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항목 |
포함 내용 |
|---|---|
|
납세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과세 기준 연도 |
증명서에 포함된 과세 연도 |
|
세목별 과세 내역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별 과세액 |
|
납부 여부 |
납부 완료, 미납 상태 표시 |
|
미납액 |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금액 표시 |
|
발급 일자 |
증명서 발급일 |
미납액이 있는 경우 증명서에 표시되므로, 대출이나 보조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 과세 기준 연도 확인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연도 확인 후 발급
• 세목 선택 - 전체 세목 또는 특정 세목 선택 가능
• 미납액 표시 - 미납 세금이 있으면 증명서에 표시됨
• 유효 기간 확인 -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 확인
• 타인 명의 불가 -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만 발급 가능
• 최근 5년 - 최근 5년 이내 과세 내역만 조회 가능
특히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대출이나 보조금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 내역 없음'으로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발급 횟수 제한이 있나요?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한 증명서도 공식 서류로 인정되나요?
네, 온라인 발급한 PDF 파일을 출력한 것도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특정 세목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전체 세목 또는 취득세, 재산세 등 특정 세목만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발급되지 않나요?
미납 세금이 있어도 발급되며, 증명서에 미납 금액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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